본사 갑질금지 표준계약서 시행/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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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밀어 넣기·할인행사 등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한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영업행위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있다고 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고충이 있어도 본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만약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판매 및 각종 할인·사은행사는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는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가맹점주의 동의 역시 강요된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본사의 밀어 넣기 금지 및 할인행사 횟수 제한 등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금지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며, 신고내용대로 시행하되, 위반 시 본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본사의 갑질 및 가맹점주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분의 정보는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