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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공직자 보수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13,136 2012-10-29
모 지자체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단체장에게 월급을 줘야하는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최종확정판결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단체장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이 규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감정에 반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최종판결 이전까지 공직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수가 지급될 수 있지만 교도소 수감이 되었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 같다. 물론 최종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기존의 보수규정에 따라 교도소 복역중 지급 못 받은 월급은 이자 쳐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