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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정당성․공정성 확보 관련법 규정 추진해야...

8,357 2017-07-02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TF를 꾸려 공론화작업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추리고, 이후 15명 안팎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론화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설치근거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을 규정한 총리훈령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가적인 주요한 사업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면 관련법에 그 절차와 구성, 역할,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공론화작업이 필요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다 많이 확보되어 결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자칫 정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넘긴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찬성과 반대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