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출마자 공약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추계서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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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다수 공약이 비용문제로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 공약을 만드는 시간부족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득표를 위한 무분별한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고, 향후 무리한 공약실천을 위해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는 국회법 제79조의2에 의거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출마자 공약에 국회예산정책처의서 예산추계를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직출마자들의 공약제시도 보다 신중하게 되어, 국가차원의 예산낭비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치중립적인 국회의 예산정책처의 소요예산 추계서 첨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다만, 최소한의 추계비용은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