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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연 사전신청 받아 장소/시간/합리적 소음기준 규제해야...

8,527 2017-07-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심의 길거리 공연이 소음이라며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길거리 문화의 하나로 칠레 아르마스 광장처럼 무명의 예술가들이 관객과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각지자체들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거리 공연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선한 연주자나 팀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리 신청한 공연 팀에게 공연 장소와 시간 등을 배정해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길거리 공연 팀의 공연신청을 미리 받아 공연 장소와 시간을 규제하고 합리적 소음 기준 등을 정해 허가를 내주도록 하면 어떨까? 길거리 공연은 표현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하여 민원과 공연기회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길거리 공연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차별하거나, 무한대로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감안하면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