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등 성별구분 시설 점진적 같은 성의 환경미화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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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환경미화원 고용안정법안’에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이 구분된 시설은 같은 성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 미화원이 남자화장실에서 일하기 곤란하고 난감하다고 호소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성별을 분리하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여성 미화원이 퇴직하면 남성 미화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성별이 구분된 시설은 같은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같은 성의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위 법안의 바람직한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 미화원이 남자화장실에서 일하기 곤란하고 남성 사용자 역시 난감하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