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목줄․입마개 기준 명확히/신고의무/위반․사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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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8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견에 물려 다친 사람이 해당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주인이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셰퍼드와 같은 큰 맹견은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목줄의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법에서 정한 맹견의 기준도 모호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단속인원도 적으며,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맹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목줄과 입마개에 대한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고, 이를 위반 시 혹은 이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과태료를 강화하면 어떨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해당 반려동물의 주인은 필요한 의무와 조치를 보다 강화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과 의무 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