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분노출, 누설책임자 수사착수/신고자 실질적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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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언론보도에 의하면 퇴폐주점에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공익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문서가 신고를 당한 업주에게 전달돼 신고자는 문제의 업주로부터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공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비밀을 지켜줘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되어있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 확인 즉시, 누설책임자를 찾는 수사에 돌입하고, 협박을 받는 신고자에 대한 경호 등의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신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되고, 관계당국의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되지 않겠는가?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관련 법도 규정되어 있는바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