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후보자 공약제출 지연? 법으로 제출일자를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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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유력대선 주자들이 대선을 50일 앞두고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요구한 공약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선공약은 대선주자들의 약속인 만큼 어떤 수준이든 실천하려고 할 것이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검정할 시간도 충분해야 한다. 아예 모든 선거 종류별로 의무적으로 공약 제출 일을 법으로 정하면 어떨까? 대선공약은 선거 100일전, 광역단체장의 공약은 50일 전 등등으로 미리 정해두면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국민들이 검증하기 쉽지 않겠는가? 사실 대선공약은 책 한권 분량은 족히 되니 한 달 전에 발표할 경우, 다 읽어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공약을 만들다 보면 후보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 그 경우는 수정할 시간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생활에 관련된 것인데 후보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한 후보공약제출일자를 법으로 규정할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