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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허가제/병역회피용 전신시술금지/위생 감독 강화해야...

8,312 2017-07-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신인구가 백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5년 전 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한 문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해주면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의사가 문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부분의 문신시술자나 시술을 받은 분은 모두 불법행위를 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거나, 시술 과정에서 C형간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불법시술인 문신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문신 합법화가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대상이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고,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허가제로 합법화하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전신문신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시술을 금하고,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면 어떨까? 이미 문신인구가 백만명이 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문신도 양지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문신합법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기간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