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운전자 최소한 수면/휴식시간 보장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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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졸음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해당 지역법원은 피고인이 업무량이 많아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인 소속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법인이 수익을 위해 법인소속 운전자에게 과다한 운행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위반 법인에게는 과징금 부여 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벌칙조항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과 벌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