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승객 구체적 행위․제재기간 법령에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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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지난달 중순부터 도입했는데, 탑승거부 대상은 폭행이나 성추행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 불법행위를 한 승객이라고 한다. 제재기간은 항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후 각각 3년․5년․영구 탑승거절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라고 하고, 실제 항공보안법23조 7항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보복의 금지'를 금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행위자를 민간항공사가 공개하고 정죄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용한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구체적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기간을 법령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민간항공사가 사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위헌성이 조각되지 않겠는가? 항공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방안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