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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안내방송 소리명료도 법령으로 규정/시행해야...

8,173 2017-07-2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어보면 대부분 전해주는 방송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소리를 명료하게 들려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방송음향시스템 시설에는 잡음과 소리명료도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시설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공공장소 안내방송에 대해서 소리가 단순히 들리면 되는 기준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명료도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비상 재난발생 시 대피를 알리는 방송 등 각종 공공장소 안내방송을 제대로 듣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시에 방송음향시스템을 다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재난방송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다른 공공장소 안내방송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