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고의체납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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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고의 세금체납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1000만 원 이상 세금 미납자가 1만 5000명, 체납액이 6700억 원에 이를 만큼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납세는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고 있는 만큼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해외여행은 다녀오고 골프 등 호화판 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수준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출국을 금지하고, 체납자 중 고의성의 밝혀지면 과징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면 어떨까? 고액체납자, 고의 체납자들과 성실 납세자들과의 차별이 줄어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