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회 법적 성격 명확히 규정 후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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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탈 원전 등 논란이 많은 국가의 중대사를 법적인 권한이 없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달라, 결국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이 예상되는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면 어떨까? 공론화가 필요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국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고, 이를 참조하여 국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면 국론분열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공론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규정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