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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안전성 수익성 적정수준이상 보장해야...

12,435 2012-11-01
연금보험 수익률이 저조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의 10년 계약유지율은 평균 52.4%에 불과하며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금이란 노후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이처럼 수익률 저조 등으로 중도해지가 많다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다. 연금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 수익성을 적정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처럼 어느 수준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연금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연금이라는 이름을 믿고 가입한 분들에게 연금보험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