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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부동산 등기기능 추가해야...

8,390 2017-08-02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 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처럼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부동산 등기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부동산거래가 저렴한 비용으로 한결 안전하고 간편해지지 않겠는가? 굳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실제 부동산 매수자들은 자신 스스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