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형법제21조1항 정당방위 범위 시행령/규칙 세세히 규정 시행해야...

8,557 2017-08-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남성에게 뺨 맞은 아기 엄마가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고,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또다시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받는 등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형법 제21조 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인정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바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세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형법 제21조 1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당방위 면책범위를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쌍방폭행에 대한 명료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고, 폭행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쌍방폭행 혹은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받고, 처벌받는 등의 부당함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세세규정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