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하자발생, 처리기간/감리방법/제재내용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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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건설업체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이 5개월간 7만8천여 건으로 일반 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에 비해 2~3배나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 측은 땜질식의 늑장 처리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한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아파트는 재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실시공과 땜질식 늑장 하자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신축 아파트 등 하자 발생 시 하자처리 기간과 감리방법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하자발생 시 제재내용을 관련 법령에 세세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신축 아파트 등의 하자발생 시 해당 업체들의 땜질식 늑장처리가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설업체들의 하자대응 수준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