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실험 허용하되 채취방법․윤리규정․관리감독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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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전자 교정 기술 보유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인간배아 실험 못해 유전자 최고 기술을 가지고도 실험은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남다른 인간배아에 대한 규제를 안 풀면 유전병 치료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관련 의료시장을 다 뺏길 수 있다고 한다. 인간배아 실험은 인권문제가 다소 있지만, 미국 등 인권선진국에서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간배아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되, 인간배아 채취방법, 윤리규정,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무분별한 인간배아 실험은 최소화하되, 유전병 치료의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무분별한 인간배아 실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