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랜차이즈 동일품목, 출점거리․점포개수 제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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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건물 1, 2층에 브랜드만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기존 편의점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상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편의점 본사는 점포 1개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기존 점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정사업에 한해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일품목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의 출점거리와 점포개수를 제한하면 어떨까? 독점의 폐해를 배제하면서도,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경쟁을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동일품목 출점거리와 점포개수를 제한받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서민들의 생계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야 하며, 선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