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세세항목 법령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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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빼돌려 고급외제차 리스비용이나 성형외과 진료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국가지원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사용항목을 법령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둘째, 시설운영비 부당사용 시 해당금액의 환급 외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법령에 규정된 항목만을 지출할 수 있고, 부당사용 시 과징금 부담으로 인한 부당한 사용은 최소화되어 노인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각 광역지자체별로 공동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