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 시 배우․감독(회사)간 근로계약서 작성․이행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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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여배우가 촬영현장에서 감정이입을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해 작품에서 하차한 후 해당 감독을 고소했다고 한다. 감독이 배우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현장에서의 베드신 촬영요구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 배우가 감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영화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화촬영 시 배우와 감독(혹은 회사)간 베드신 촬영 등 영화촬영에 필요한 세세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배우가 감독 등으로부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각종 부당한 행위를 현장에서 강요당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배우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행은 당연하므로,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