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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견인방법 규정/준수 시 파손책임 비용 최소화해야...

8,016 2017-08-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제차는 무단 혹은 불법주차 시 견인이 어렵다고 한다. 차체 높이가 낮아 지면에서 5㎝ 간격이 확보되지 않으며, 무게가 많이 나가 견인장비에 싣기도, 고정시키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견인하는 동안 파손발생 시 그 수리비용이 매우 비싸 업체가 견인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제차가 무단 혹은 불법 주차 시 그래도 견인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외제차 견인 방법을 규정하고, 그를 준수했다면, 파손에 따른 수선비용 역시 일정수준 이하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외제차라는 이유로 무단 혹은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외제차 생산국에서도 견인은 이루어질 것이고, 부득이 한 사고발생 시에도 견인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무단 혹은 불법 주차 시에도 역시 견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