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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취득에 學歷(학력)요건 철폐해야.....

12,610 2012-11-03
안마사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 중학교 이상 學歷(학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안마사의 안마능력만을 보건복지부는 안마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 學歷(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學歷(학력) 보다 學力(학력) 그리고 學力(학력)보다 實力(실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첫째 學歷(학력)=學力(학력) 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 즉 학교만 다녔다고 學力(학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경우 학습에 불리한 여건에 있고,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안마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셋째, 學歷(학력)은 없지만 안마사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해 온 안마사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안마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마사의 學歷(학력)보다는 차라리 안마능력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참조>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 학력(學歷): 제도교육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 * 학력(學力): 학습을 통해 쌓은 지적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