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피해자 합의 없이 함께 근무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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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 병원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의사가 모자라서 기간제 의사로 새로 고용했다고 하며, 해당 의사는 당시 벌금형, 병원 내 감봉 처분도 받았지만, 규정상 재고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성추행(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없이 동일근무지 내에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겠는가? 물론 동일직장에 대한 규정은 업무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