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업체 동일산재, 동일보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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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촤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는데,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한다. 정부는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는데, 유해·위험성이 높은 14가지 작업은 아예 도급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 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했을 경우에만 도급이 허용되며,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야 작업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시, 원청업체의 산재와 동일한 보상의 의무를 원청업체에 부과하도록 동일산재, 동일보상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산재발생 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감안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감안하면 동일산재, 동일보상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제도 도입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