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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관련 피소 시 사안에 따라 국가지원 제도화해야...

8,458 2017-08-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구대에서 순경이 주폭을 제지하다, 전치5주의 상해를 입히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주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다. 동료 경찰들은 해당 순경에게 모금을 통해 도움을 줬는데, 해당 순경이 주폭에게 과다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집행 중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찰의 공무집행 중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의 내역을 철저히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전액 본인부담, 일부지원, 전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경찰의 공무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경찰이 일정 횟수 이상 과다한 공무집행을 반복할 경우에는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