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유해물질 기준․대처체계 재정립/쉽고 완전한 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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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발암논란 물질 함유 생리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는데도 식약처는 부실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비난 여론이 계속 커지자 뒤늦게 식약처는 국내 유통 생리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생필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재정립하고, 둘째, 시민단체 등의 유해물질 문제 제기에 대처하는 체계를 재정립하며, 셋째,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필품을 생산한 기업이 피해자에 대해 보다 쉽고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유해물질에 보다 유의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전부를 식약처 단독만으로는 사전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