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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 타 광역지자체 설치․운영/조정방안 공유해야...

8,212 2017-09-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와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임대·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와 임대료 조정과 같은 갈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조정하여 준다고 한다. 서울시의 분쟁조정위를 타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호 조정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당사자간 조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상호 힘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한 것이므로 타 지자체로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분쟁과 갈등 조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조정방안이 제도화가 많이 될수록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