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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제품 환불 시, 환불기준․방법 법령으로 규정해야...

8,293 2017-09-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해성분 문제가 있는 릴리안 생리대 제조업체가 환불조치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체가 환불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하자 있는 제품의 환불 시, 환불기준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적절한 수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환불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리고 구입처에서 환불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