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하청업체의 기술 무상요구 불가 제도화해야...
8,191
2017-09-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 탈취하고 이를 단가후려치기 등에 악용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법체계는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 규모나 금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업계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기술 탈취에도 ‘을’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부품 관련 일체의 기술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품의 사양과 기능 납기 등 원청업체가 제품생산에 실제 필요한 내용만 하청업체와 협의 및 합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요구가 적발될 경우 부담스러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