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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폐지 범죄확대 국회차원 위원회구성/여론수렴/법제화해야...

8,363 2017-09-06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하벙커에서 총상으로 숨진 고 김훈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되었는데 그의 부친 김척 전 예비역 중장이 군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공소시효 폐지 범죄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등이 있는데, 여타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공소시효 폐지 범죄확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제화하면 어떨까?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지만, 시대적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공소시효 범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소시효 폐지 범죄는 계속 추가되어 왔고, 현재의 시대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 만료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분명 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