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전력 많은 사업장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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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추석명절 전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한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한 후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하고,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도 실시한다고 한다. 체불취약 사업장이 단, 3주 만의 집중지도만으로 추석명절 전 임금체불을 없애기에는 사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 자금 준비기간이 짧아 보인다. 체불전력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명절 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더 늘리면 어떨까? 사업장의 자금준비기간이 길수록 체불임금청산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사업주의 입장에서 괴롭겠지만, 다수 근로자들이 겪는 괴로움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