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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교육 표준프로그램 마련/인권침해 인사 등 적극 반영해야...

8,449 2017-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 조직 내 인권교육 횟수가 본청과 17개 지방청별로 천차만별로 최고 115배나 차이가 나 경찰 조직 내 인권교육에 대한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평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본청과 지방청별 인권교육이 제각각 차이가 나는 현상은 경찰인권교육의 기준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경찰인권교육의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둘째,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셋째, 실제 현장에서 본청 및 각 지역청별 실제 경찰 인권침해 사례를 계량화하여 교육 및 인사에 적극 반영하면 어떨까? 체계적인 경찰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 현장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사례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경찰 인권침해의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인사반영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