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휴업 요건 명확한 법적근거 만들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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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 불법인가 정당한가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사립유치원측과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법휴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립유치원계는 원장 재량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휴업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 휴업은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저출산 심화초래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치원의 집단휴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유치원의 집단휴업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