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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여론 살펴 공론화/입법유무 추진해야...

8,125 2017-09-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헌법적 가치인 양심의 자유에 반하며, 대체복무제도로 해결가능한데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현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심의 무죄선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여론을 살펴 공론화 및 입법유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한 공론화 및 국회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금번 법원의 1심판결은 문제가 있지만, 금번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공론화를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