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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별도 전담수사팀 구성/별도 인사․교육체계 구축해야...

8,652 2017-09-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경찰청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에 대한 해양환경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법 입증이 불가능한 개인 사유물을 계속 압수할 수 없어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을 불법 포획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 울산경찰청이 울산지검 소속 검사를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울산지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인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 혹은 이들을 지휘하는 고위공직자의 불법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전담 수사하는 팀을 검찰 내에 두고 해당 팀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승진체계를 적용하면 어떨까? 보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가 이루어지고, 검찰소속 검사의 불법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검사 혹은 이들을 지휘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만큼 인사승진체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육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