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활동 중 발생 피해배상, 국가부담․면책기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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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관이 구조활동 중의 물적피해로 인해 배상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가 보상하는게 원칙이지만 소액은 대부분 소방관이 합의하여 배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면 모든 소송비용을 해당 소방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소방관의 구조활동 중 발생한 물적피해 관련 손실과 소송비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물적 피해는 면책하면 어떨까? 소방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결국 국민안전을 제고하고, 물적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소방관 본인의 물적피해 일부부담 기준 등은 세세하게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