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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부당한 민원피해, 피해배상 민사소송 지원 제도화해야...

8,347 2017-09-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 콜센터에 5일 동안 하루 평균 5시간씩 민원을 제기하며 2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콜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실신을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해당 가해자는 엄중한 형법적용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상담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적인 업무 추진 중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상담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당한 민원제기로 피해를 입은 해당 민원종사자들은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민원 자체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