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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오수 등 무단 배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8,249 2017-09-23
언론보도에 의하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과 캠핑장 등이 오수 등을 무단 배출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고발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중이며 행정처분 건은 각 지자체에 처분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오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오수정화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오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징벌적 과징금은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