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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받는 서비스업종, 선불보증보험가입 의무화해야...

8,060 2017-09-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운영난을 겪던 한 요가학원이 문자메시지로 폐업을 통보한 후 수강권 환불 등의 조치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요가학원 등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소비자에게 선불을 받는 업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없이 대표자가 잠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에게 선불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선불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약정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선불금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선불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 손해배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선불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갑작스런 서비스 제공중단이나 선불금 환불불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사라지고,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 선불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물론 선불보증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