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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등 국회증인별 질의응답속기록만 발췌 국회홈페이지 공개해야...

8,091 2017-09-2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는 올해부터 증인을 마구 부르는 국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누가, 왜 증인을 부르는지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17대 국회의 기업인 증인은 평균 52명이었지만 19대엔 120명으로 늘었고, 20대 첫 국감인 작년에는 150명이 소환됐는데, 올해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만 최대 160명을 부른다고 한다. 빠듯한 국감일정을 감안하면 지난 국감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질의 한번 없이 귀가하는 증인들이 여전히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감 등 국회증인의 질의응답 속기록만 발췌하여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제대로 된 질의응답 없이 자리만 지킨 국감증인과 이를 신청한 국회의원에 대해 언론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고, 부당한 증인신청을 한 국회의원은 향후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 동안 국감증인을 마구 부르는 국감적폐를 청산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아무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에 소환된 증인이 전혀 증언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