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차량운전 전담직원 금지, 명확한 정부방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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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갑질 근절’을 위해 운전 의무경찰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일선 경찰서에서 서장의 차량 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갑질행위 근절방침에 따라 경찰서장급 이상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는 의경을 모두 철수시켰는데, 경찰서장의 업무 효율과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운전요원 배치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운전의경 폐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과도한 의전이고 현장에 나갈 때는 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나가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경찰서장의 차량 운전 전담직원을 두는 것은 갑질행위 근절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므로 보다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서장 차량운전 전담직원을 일체 두지 못하도록 명확한 정부방침을 시행하면 어떨까? 경찰서장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든지,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차량을 타고 나가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지 않겠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서장 등 고위직 공직자의 사고도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