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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등 연구개발 과정 중 고의성 없는 손실발생 면책 제도화해야..

8,661 2017-09-28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가 추락하자, 방위사업청은 비행제어팀 연구원의 중대 과실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비행제어팀 전원에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ADD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연구개발 중 발생한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방위사업청은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 실수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고의성이 없는 연구원의 중대 과실을 물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향후 연구의욕을 꺾는 더 큰 국익의 훼손이 우려되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DD등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정 중 고의성 없는 손실발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연구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임하지 않겠는가?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정 중 고의성 없는 손실발생 책임을 묻는 것은 연구개발 의욕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불러올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