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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명확한 세세기준 규정, 시행해야...

8,341 2017-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혹은 가해자로 오인 받은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사들의 온라인 ‘성공사례’ 광고가 온라인에서 다수 검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행정사들은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에 관해 재심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광고의 증가와 더불어 피해·가해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신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명확한 세세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불신이 감소하여 재심청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학교폭력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