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김영란법 처벌대상에 금품, 향응 외 취업청탁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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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30.7%)보다 10.0%포인트 증가한 40.7%나 됐고, 이 가운데 48.8%는 실제로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불공정한 채용이 만연한 현상은 우리 사회 신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외에 취업청탁도 포함하면 어떨까? 김영란법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의 영향력이나 광범위함을 감안하면, 불공정한 취업청탁은 상당부분 사라지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사회의 취업난을 감안하면 금품이나 향응보다는 취업청탁이 더 큰 문제이고, 오랜 동안 관행화되어 왔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