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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적용, 매년 체류기간․한도/재설정․

8,185 2017-10-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C형간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4년 2340명, 2015년 2713명, 2016년 34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체류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싼 C형간염 약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외국인·재외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국내 건강보험 혜택적용에 필요한 체류기간과 적용한도를 매년 재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외국인·재외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은 전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겠는가? 외국인·재외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