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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불법적 금품수수 징벌적 추가추징금 선고 제도화해야...

8,112 2017-10-0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회사인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400백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다. 뒷돈을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받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발견되더라도, 해당 액수만큼만 추징을 당하면 되어 재산상의 부담은 없어 해당 벌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뇌물 등 불법적 금품수수 대해서는 추징금에 더해 일정 한도이내에서 징벌적 추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뇌물 등 불법으로 금품을 챙기는 행위가 보다 감소하지 않겠는가?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법례가 있고, 우리사회에 불법적 금품수수가 미치는 해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