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독사 예방서비스 신청자 위주/각종 유인요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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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들을 방문토록 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지만, 다수의 조사 대상자는 소득과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노출을 극히 꺼려하여 응답률이 극히 미미해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정확한 기초정보가 있어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거부하는 분들 모두를 포함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있다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직접 혹은 간접 신청을 받아 신청 받은 분들을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굳이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거부하는 분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고독사 예방서비스가 1인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유인요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